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행위는 처벌하지 말자는 취지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내 경선은 정당 내부 행사일 뿐, 공직 선거가 아니라는 주장인데요. <br /> <br />사실로 볼 수 있는지 따져봤습니다. <br /> <br />팩트와이 이정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직선거법에 들어있는 당내 경선 규정. <br /> <br />이 규정을 정당법으로 옮겨 처벌 조항을 없애자는 게 김영배 의원의 제안입니다. <br /> <br />당내 경선은 공직 선거가 아니라 정당 내부 행사라며,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1. 대법원 판례 있다? <br /> <br />김 의원이 언급한 대법원 판례입니다. <br /> <br />당내 경선에서의 선거 운동은 공직 선거 본선에서의 선거 운동과 따로 규정돼 있으니 구분하라는 것이지, 경선은 공직 선거가 아니라는 판단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[노희범 / 변호사(전 헌법재판소 연구원) : 선거운동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대한 판단이지, 그것이 당내 경선은 무조건 공직 선거가 아니다, 맞다 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한 판례는 아니고요.] <br /> <br />YTN이 전문가 5명에게 자문한 결과, 모두 김 의원이 판례를 잘못 해석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2. 정당법으로 다뤄야 한다? <br /> <br />지난 2005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정당법에 있던 당내 경선 규정을 공직선거법으로 옮겼습니다. <br /> <br />'규제'의 내용이라서 정당 '지원'이 목적인 정당법의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선관위의 의견을 수용한 겁니다. <br /> <br />당 대표나,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는 정당법의 영역이지만, 공직자 후보를 뽑는 경선은 공직 선거의 일부라는 게 전문가 대다수의 견해입니다. <br /> <br />[장영수 /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: 당내 경선을 통해서 확정된 후보자가 결국 국민의 선택 가능성을 제한하는 겁니다. 공직 선거의 일부죠.] <br /> <br /> <br />3. 처벌 피하려는 법안? <br /> <br />정당법으로 옮기는 게 합당하다고 해도 경선 과정의 처벌 조항까지 손댈 이유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김 의원 발의대로 법이 바뀌면 불법 경선으로 기소된 의원들도 어느 정도 면죄부를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[지성우 /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: 당내 경선도 굉장히 중요한 선거운동 행위에요.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행위도 처벌을 해야 해요.] <br /> <br />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적용 법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하게 당선된 사람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정미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이정미[smiling37@ytn.co.kr] <br />인턴기자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01006234382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